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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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원 "내 예술적 영감은 '사랑과 전쟁'...사라져선 안 돼" (과몰입 인생사)[종합]

기사입력 2024.02.08 21:58 / 기사수정 2024.02.08 21:58



(엑스포츠뉴스 노수린 기자) 이찬원이 '사랑과 전쟁'에 대한 뜻밖의 애정을 고백했다.

8일 방송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출연해 서울대 1호 여학생이자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인생을 조명했다.

1959년, 차관 아내와 댄스 교사의 간통 사건이 주목받았다. 차관 아내와 댄스 교사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차관을 맹비난했다.

법정이 아수라장이 된 순간 나선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이태영 변호사였다.

양나래는 "그 당시에는 이태영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직접 만난 사람들은 이태영을 상여자 중의 상여자, 절대 꺾이지 않는 여자라고 불렀다"고 소개했다.

이태영은 그날 재판장에서 엄청난 일을 해낸다. 바로 아내가 무죄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것.



이태영은 1등만 도맡던 모범생에, 당시 여자가 갈 수 있던 최고의 학교였던 이화여전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좋은 혼처를 마다하고 결혼을 한 남편은 정일형이라는 독립운동가로, 매번 쫓기는 신세였다.

그러던 어느 날 광복이 찾아왔고, 이태영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야망이 생겼다. 광복이 되자마자 법이 바뀌어 여자도 모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그때 이태영의 나이는 32살, 게다가 세 아이의 엄마였다.

남편은 정당을 창당했고, 이태영은 넷째를 임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영은 대학 입시를 선택했다. 이에 남편은 "우리가 이제 서울 거리를 걸어도 뒤에 따라붙는 사람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됐다. 이제 보따리를 바꿔 메자"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1946년 이태영은 한국 여성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이태영은 쉬는 시간에 매번 학교에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며 공부했다. 이 이야기에 이지혜는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이태영은 단 한번의 휴학도 없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리고 생사가 오가는 전쟁 중에도 사법 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이태영은 판사가 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대통령의 서신을 받게 된다. 이때 양나래는 "만약 내가 양나래라면 판사를 포기하겠냐, 대법원 앞에서 될 때까지 시위하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패널들은 만장일치로 '대법원 앞에서 시위한다'는 선택지를 골랐다. 이에 "'사랑과 전쟁'이 사라진다"는 결과가 돌아왔다.

그러자 이찬원은 "그건 안 된다"고 절규했다. 그는 "'사랑과 전쟁'이 없으면 나의 예술적 영감이 사라진다"고 속상해했다.

이태영의 선택은 판사가 되는 대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억울한 여성들이 사무실로 모두 달려왔다.

사진=SBS 방송화면

노수린 기자 srnnoh@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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