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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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성범죄' 실형 면한 힘찬, 못 알아볼 정도 '후덕'…여유까지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2.01 12:15 / 기사수정 2024.02.01 14:40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김예나 기자) 전직 아이돌 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집행유예 판결에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1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힘찬은 몰라보게 살이 찐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서 세 번째 성범죄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 간 보호관찰을 내려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지시를 따를 것" 등을 추가로 명령하기도 했다. 



세 번째 성범죄 혐의 끝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모든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해당 여성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앞선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 진행 중이었던 바. 

이보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 한 펜션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1년 1심에서 10개월, 2심 역시 같은 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그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두 명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5월에도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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