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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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만 수억…양치승, 강남구청 고소 "주인 바뀌었으니 나가?"

기사입력 2024.01.10 17:54 / 기사수정 2024.01.10 17:54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관장이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한국경제는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 등 인근 상인들이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해당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 

양치승과 상인들뿐 아니라 상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치승과 상인들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임대 중인 상가는 퇴거한다'는 강남구청과 개발 업체 간 협약 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 건물은 강남구청과 개발업체가 민간투자 사업용 목적으로 지난 2002년 건립한 건물로, 개발업체 측은 건물의 무상 사용 기간인 20년이 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임대계약을 맺고 입점한 상인들은 퇴거 예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전언. 

양치승은 지난 2018년 A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그는 수 천 만원의 월세를 냈을뿐 아니라 개점 준비 도중 리모델링에도 수 억 원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치승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않고 리모델링 공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강남구청은 이 같은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현수막을 걸고 소송까지 제기해 상인들에게 퇴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강남구청은 퇴거에 불응한 상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양치승 등 현재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인을 상대로는 무단점유로 명도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양치승 측은 "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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