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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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광고법 위반? 위법 사안·행정처분 확정 NO"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12.29 17:17 / 기사수정 2023.12.29 17:17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가 자신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여에스더는 29일 오후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에스더몰에서 일부 부당 광고가 있었다는 식약처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시작되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이후 확인되는 사실과 상황 역시 있는 그대로 고객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로 기다려주시는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 뿐"이라면서 "언제나 좋은 제품, 타협하지 않는 품질로 고객분들의 애정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식품의약안전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지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지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에스더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그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여에스더는 지난 5일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에스더몰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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