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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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 혐의만 인정 "일부 사실 다르거나 과장"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12.12 11:30 / 기사수정 2023.12.22 23:12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윤현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측이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A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로,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유아인은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며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저로 인해 실망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당초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으나 유아인의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차례 재판이 연기됐다. 지난 7일에도 두 번째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12일 속행됐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두 차례 걸쳐 기일 변경을 했는데, 기소한 지 두 달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변경신청도 사유는 의미가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준비할 수 있기도 해서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증거기록은 마무리가 안됐다. 평상 수사기록의 2배 정도 된다. 개인정보가 상당히 포함돼 있어 열람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검수 작업을 하면 오래 걸린다. 오전에 마지막 한 권을 수행함으로 민간 검사는 마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의견서를 통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론적인 입장만 말씀드리면 피고인들이 공동 범행인 대마 흡연에 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다.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서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다수"라고 이야기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 기록을 전혀 검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료인, 피고인 주위 인물 등 진술이 상당히 많다"라며 추가 증거 검토를 요청했다.

유아인과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23일에 진행된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상습 투약했다. 또한 검찰은 유아인이 약 40여 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100여 정을 투약했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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