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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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맞은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협박, 강요" 정황도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9.21 23:5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아인은 약 두 시간의 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을 맞는 소동도 벌어졌다.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 기각 후 한 시민에게 페트병을 맞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유아인은 기존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마약류 5종을 포함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과 기타 약품 1종으로 총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채널A는 유아인이 지인에게 대마를 피우도록 강요하고 공범을 통해 '진술을 뒤집으라'며 협박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에 담긴 유아인의 혐의에는 대마흡연 교사 혐의가 추가됐으며, 취재 결과 지난 1월 미국에서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걸로 확인됐다.

유아인은 일행과 대마를 피우는 모습을 유튜버 A 씨가 촬영하자, "왜 나의 자유시간을 방해 하느냐"며 대마를 피우라고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아인의 공범인 최모 씨가 해당 유튜버에게 "수사 당시 진술을 뒤집으라"며 협박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SBS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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