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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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오해·거짓 걷힐 것"…정바비, '몰카' 무죄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9.14 13: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대법원, 이슬 기자) 정바비(본명 정대욱)의 불법 촬영 재판이 최종 무죄로 마무리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 기각을 결정, 정바비의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바비는 지난 6월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바비는 뒤바뀐 항소심 판결로 인해 석방됐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연습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성 B씨도 정바비에게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검찰은 A씨와 B씨의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



2020년 11월 정바비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및 친지분들께도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경찰 소환 조사 후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21년 2월 그는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여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지난 몇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월 항소심에서 불법 촬영 혐의 무죄를 선고받고 난 후에는 "뜻하지 않게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렸다. 마음속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바비는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바비빌, 가을방학으로 활동했다. 가을방학은 정바비 논란 속 2021년 3월 해체됐다.

사진=정바비, 연합뉴스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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