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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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무면허 운전 적발에도 당당 "몰랐으니 문제 없어"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9.10 16:09 / 기사수정 2023.09.10 16:0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던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근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것이다. NO PROBLEM.(문제 없다)"이라고 전했다.

이근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던 이근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앞서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던 도중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받았던 이근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콘텐츠 업로드 일정 등을 공유하며 근황을 알렸다.

이근은 "이번 주 DJ 지인 생일파티와 행사들이 많아서, 원래 하는 멤버십 라이브를 하루를 미뤄 9월 11일 오후 10시에 하겠다. 그날은 저의 사이버 렉카 폭행 관련 재판이 있는 날이다. 일요일에 마이크로 서울 페스티벌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뵙겠다. 다음 주에 콘텐츠 2개 업로드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것이다. NO PROBLEM(문제 없다)"이라고 무면허 운전 입건 소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 = 이근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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