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8 18:27 / 기사수정 2011.06.28 19:18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의 현역병 입영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결과, MC몽의 현역병 입영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어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하여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MC몽은 지난 4월 공무원시험 시험 등으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판결을 받았으나, 고의 발치로 병역법 위반을 한 혐의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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