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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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녹음, 법정서 전체 재생 "전체적 맥락 중요"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8.28 15:50



(엑스포츠뉴스 수원지방법원, 윤현지 기자) 수원지법이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의 증거로 제출한 녹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이 이루어졌다.

이날 공판은 A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A씨와 A씨의 변호인, 주호민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공판의 주요 쟁점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모은 증거가 증거로 채택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 전체를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업 내용이므로 공개적으로 확인함이 맞다. 정서적 아동학대에는 사회적 통념, 지속적 행위성이 중요한데 2시간 30분의 재생 파일을 들어보고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녹음된 피고인의 발언이 아동학대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교단을 떠나야 할 정도인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인지 공정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녹음의 두시간 반 정도로 전체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 다 재생하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녹취록으로는 안되고 파일을 전체적으로 재생해서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음질을 개선한 녹음파일을 제공하고, 변호인 측은 이를 미리 받아 대조 작업을 거치고 동일성 및 조작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인정되면 개선된 파일을 재생해서 듣는 것을 권유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모두 동의했고, 검찰 측의 파일 음질 개선과 변호인 측의 대조 절차는 이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취본의 증거 능력에 관한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측이 전문심리위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의는 없다. 단, 한 명이 하게 된다면 한 명의 의견에 좌우되므로 세 명정도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명단 확보 후 선정 절차를 양측에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측은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아동 학대를 판단한 내용,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교수는 앞서 "주호민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12쪽 가량의 의견서를 작성해 특수교사 변호인에게 전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루어질 증인 외 증거조사가 길어질 것을 염두해 증인 심문은 5차 공판으로 미뤘다.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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