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4 21:58 / 기사수정 2011.06.24 21:58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혜진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정직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4일, 지난 20일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43)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며, 여교사 본인이 교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학생 지도 방법이 잘못된 점을 인정해 이 같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징계위원회 측은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와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교육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4월30일 오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개가 올라왔다.
[사진 ⓒ 유투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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