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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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정황 有"...검찰, 유아인·지인 작가 구속영장 청구 [종합]

기사입력 2023.05.22 14:5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지인으로 알려진 작가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유아인과 그의 지인인 미술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장 신청 배경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아인에 대해 수사 시작 전에는 단순 투약을 생각했다며 신병 처리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유아인이)범행을 부인한 부분이 있으며 (마약)종류와 횟수가 수사 초기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했다. 

경찰 측은 유아인과 작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름 정황이 있다. 그 부분을 감안했다"고 신병 처리가 필요해진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19일 오후 5시 50분경 신청 후 22일 현재는 검찰이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날 중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경찰은 유아인 참고인 조사 중 직접 마약 투여를 했거나 유 씨의 마약 투여를 도운 정황이 포착 돼 피의자로 전환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청구 된) 두 명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고 신청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중 법원의 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월 27일 첫 번째 소환 조사 이후 지난 16일 약 21시간 가량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유아인의 구속영장 신청 결정은 2차 경찰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1차 소환 조사 당시 유아인은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등의 마약 혐의를 부인했으며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 이유는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차 소환 조사에서는 대마는 지인이 건네 피웠다고 진술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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