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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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주행' 정동원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 2023.04.28 19:18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서울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만 14∼18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면 취득이 가능하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만 16세가 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해 이날 첫 운전을 했다.

당시 소속사는 정동원의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하며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정동원은 2020년 14살의 나이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ENA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를 통해 연기에 도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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