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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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후크, '의료법 위반' 의혹에 초강수 [종합]

기사입력 2022.12.08 23:1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최근 여러 의혹들에 휩싸여 비난 받고 있는 후크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8일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권진영 대표의 대리 처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권 대표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0회 이상 회사 직원 A씨에게 서울과 경기도 분당 소재 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리 처방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후크 측은 "권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후크 측은 "수면제 대리처방도 적법하다"며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후크 측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당사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판단했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 이승기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섰다. 후크 측이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벽에 가라오케 등에 이승기를 불러들이는 등 폭언,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 

또한 법인카드로 거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이에 이승기 측은 지난 1일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결국 권 대표는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후크가 사면초가에 몰린 가운데 의료법 위반 의혹까지 더해지자 권 대표는 강수를 뒀다. 

후크는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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