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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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만들기 위해 노력…시정에도 계약 부정" (엑's 현장)[스파이어 vs 오메가엑스①]

기사입력 2022.12.07 17:5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속사 측이 시정 조치에도 전속계약을 부정하는 행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메가엑스가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재한, 휘찬, 세빈, 한겸, 태동, XEN, 제현, KEVIN, 정훈, 혁, 예찬 등 멤버들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또한 채무자인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양 측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수익배분 문제와 인권 침해 등을 두고 다퉜다. 또한 투어와 수익 구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소속사 측은 채권자(오메가엑스)들에게 상당한 비용이 투자됐으며, 당시 상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채권자 측이 많은 물의를 일으켜 감정이 폭발했으며, 비행기 티켓 취소 역시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폭언 역시 멤버 김재한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일 뿐, 다른 멤버들에 대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채무자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한 주장과는 관련 없는 멤버들의 일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폭언, 욕설을 그 자체로 부인하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을 부정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시정 요구를 하고 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전속계약 효력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변호인은 "채무자는 한 명의 이사(전 대표)로 운영되는 회사는 아니다.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채권자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계획들도 잡아놨는데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 사임 시키는 등 조치를 다 했고, 이후에도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할 말이 없지만 시정 조치를 다 취했다"며 시정 조치를 취한 후 바로 계약 정지 신청을 한 것에 대해 항변했다. 

또한 투어 후 미국 LA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 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 변호인은 "이사가 했던 일에 대해 다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억류 목적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드리고 싶다"며 "비행기 좌석이 다 채워져 있었기에 팬들이 옆에 앉는 등의 일을 고려해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가 정산 문제를 지적하자, 소속사 측 변호인은 "중간 정산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엔터 업종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업종이다. 멤버 키우는데 모든 자금을 다해 저 친구들이 단기간에 월드투어를 할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거다. 지금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이제 막 수익 보려고 할 쯤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계약서는 "공정위 표준계약서와 동일하다"며 "(재판부에서는) 열정을 쏟아도 아무런 수익이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한국 엔터 업계 수익 정산 방식이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을 구해볼 수 있을까"라고 요청했다.

소속사 변호인은 "채권자들이 여러가지로 힘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채무자 측도 미안한 마음과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되는 부분은) 시정 조치했다. 시정 조치가 이행이 안 되면 모를까 채무자를 믿고 채권자들이 마음을 돌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했다.

앞서 10월 오메가엑스가 월드투어 중 소속사 대표였던 강모씨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소속사 측은 모든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지만,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피해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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