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3 10:31 / 기사수정 2011.04.13 10:31
[엑스포츠뉴스 정보]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은 노후대비에 있어 개인적인 대비가 미흡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5월 청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948.1만 명인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45.9%가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10만 원 미만'이 45.6%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전체 수령자 평균은 35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통계에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소득 빈곤률이 우리나라가 무려 45.1%로 OECD국 중 가장 높게 나왔다. 또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으로 자산이 있는 실버계층의 경우에도 최근의 초저금리로 인해 월 이자를 통한 생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경기인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노후시기의 수입원을 가능케 할 상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적 노후수단 이외에 개인적인 노후대비가 필수적인 시대이다. 이에 대한 해답이 개인연금보험 상품들이다. 요즘 공시이율 연금보험이나,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변액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복리형 저축보험 등으로 본인들의 노후대비를 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비교견적을 통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연금보험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복리이자 상품, 연금저축보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상품 중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으론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린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처럼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 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연 400만 원씩(보통 50~60만 원 세금환급) 받을 수 있고 유배당상품으로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적게 책정이 되므로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은행권의 연금저축에 비해 실수령액은 훨씬 더 많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혜택 본 만큼 과세되며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가 부과된다. 즉 중도해지는 명백한 손해라는 점이다. 복리이자만 생각하고 연금 이외의 목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해서도 안 된다. 리스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안정성 위주의 투자자나 공격성 투자를 줄여야 하는 장년층에게 알맞은 상품이라 하겠다.
증시호황엔 고수익, 불황엔 원금보장, 변액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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