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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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피눈물 닦겠다" 장용준,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2.07.28 13: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음주 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벼운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후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장용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7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용준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장용준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용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용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그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장용준과 검찰 양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한편, 장용준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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