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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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스트레스 탓 술 의지"

기사입력 2022.07.07 11:54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장용준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용준은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기도 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에서는 그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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