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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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과 분쟁' WIP "연매협 판단 존중…신뢰관계 회복 노력"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2.03.08 09:25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김민정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WIP(더블유아이피)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8일 WIP는 "연매협은 지난 2일 WIP가 제기한 김민정의 제기한 김민정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정산 불이행 진정에 관해 ‘본 진정건 관련 분쟁당사자인 WIP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김민정과 분쟁한 소속사 WIP에 '귀책 사유가 없음'을 만장일치 의결하며 "김민정 측이 일차적으로 정산 분배와 관련한 협력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WIP는 "WIP가 본 진정을 제기한 지난해 8월 11일 당시 김민정은 전속계약을 위반해 비용정산을 거부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부당하게 WIP 명의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WIP의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부인했다. 이는 는 소속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민정과 WIP 간 기 체결된 전속계약 상에는 통상 매니지먼트사가 소속연예인의 매출처로부터 청구서를 발행하고 출연료를 수령, 제반 비용을 정산한 후,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간 약정된 비율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WIP는 김민정의 요청에 따라 제반비용 정산 전, 김민정에게 수익배분에 따른 출연료를 우선 지급하고, 김민정은 출연료를 수령 즉시 WIP가 선 집행한 제반 비용을 WIP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약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WIP는 "그러나 WIP는 동반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소속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양측의 분쟁을 원만하기 해결하기를 원했으므로 김민정의 일방적인 주장에 최대한 대응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연매협에 진정을 요청, 그 중재에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김민정 역시 연매협을 통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별도의 소송제기 방식이 아닌 연매협 중재절차에 수 개월 간 충실히 임해왔던 것"이라며 WIP와 김민정 모두 동의를 한 상황에서 연매협 중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매협은 본건 진정이 제기된 이후 신중에 신중을 기해 본건을 심의했고 이로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WIP는 "양측에게 본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랜 기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김민정도 그 대리인이 연매협 심의에 2차례 출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조사ㆍ심의를 통해 WIP가 본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 따라서 연매협의 의결은 내용상 지극히 정당함은 물론 절차적으로 하등의 문제도 없으며 단지 연매협의 심의 의결이 김민정 측에 불리하게 나왔다란 이유만으로 제식구 감싸기라고 호도하는 것은 수개월간 본건 진정을 조사하고 심의한 연매협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WIP는 금번 연매협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터잡아 김민정과 원만한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로써 연예인과 소속사의 공동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선의를 다하겠니다"고 전했다.

한편 김민정은 지난 2019년 3월 WI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년 후인 지난해 3월, 김민정은 재계약 협상 결렬로 계약이 만료됐으며 출연료 및 정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WIP는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왔다"며 진정서, 분쟁조정중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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