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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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전속계약 분쟁 "정산서 못 받아" vs "손익 못 넘겨" 갈등

기사입력 2021.08.25 17:26 / 기사수정 2021.08.25 17:26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김사무엘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가 전속계약 분쟁 중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사무엘이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김사무엘은 지난 2019년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브레이브를 상대로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의 주장이 허위라며 지난해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사무엘 측은 "정산서를 이번 재판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정산이라는 게 최소한 분기나 반기, 또는 연도별로 확인이 돼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브레이브로부터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그간 제대로 된 정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브레이브 측은 "정산서를 준 적이 있다. 2018년 12월 말께 회사에 방문했던 김사무엘 부친에게 제출했으며 이메일로도 정산서를 보여줬다"고 반박하며 김사무엘이 활동을 통해 손익분기점도 넘기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사무엘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최근 브레이브 측을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사무엘은 SNS를 통해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에 조속히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수사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가 된 부분인지 등을 세밀히 살펴봐주심을 요청드릴 예정이다. 또한 이번 불송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에 재수사 요청도 드리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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