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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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 "故손정민 '청탁 주장' 유튜버 고소? '그알' 아닌 개인"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1.06.10 17:19 / 기사수정 2021.06.10 17:19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SBS가 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 A씨를 고소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SBS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SBS에서는 유튜버를 고소한 적이 없다. SBS와 '그것이 알고싶다'가 유튜버를 고소했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다. 해당 유튜버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 정 모 기자다"라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는 지난달 29일, 고 손정민 씨 편을 방송했다.

방송 후 한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고 손정민씨 친구 B씨의 법률대리인 정 모 변호사가 SBS 정 모 기자와 형제 사이인 데다 해당 내용을 방송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영상을 통해 정 변호사와 정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함께 업로드했고, 이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확인되지 않은 A씨의 주장에 B씨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경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유튜버 A씨를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SBS 또한 청탁을 주장한 유튜버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알려졌으나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것은 SBS와 '그알'이 아닌, 정 모 기자였다.

한편, 유튜버 A씨는 고소를 당한 후 채널명을 변경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SBS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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