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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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2021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실시

기사입력 2021.03.23 09:0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국민 직접 참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부산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효진 한국관광학회 교수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최찬영 부산광역시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추미전 부산YWCA 이사 등이다.(성명 가나다순)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2021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부터 게임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위해 신고포상금 예산을 증액하여 4,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가 공정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철저한 불법게임물의 공익신고 참여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사진 = 게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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