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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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매·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9.05.09 17:33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검찰이 빅뱅 출신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밝힌 승리의 성매매가 있었던 시기는 2015년으로 몇 차례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성접대 의혹은 어떤 사람들이 성접대 대상인지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필리핀 팔라완섬에서의 승리 호화생일파티 당시 성접대 의혹은 영장 범죄 사실에 넣지 않았다.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만 포함된다. 

한편 승리와 유인석 대표 외에 '정준영 단톡방' 멤버 최종훈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졌으며, 정준영은 오는 10일 첫 재판이 열린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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