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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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낸시랭 피해자보호 결정·왕진진 접근금지..."할 말 없다"(종합)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1.24 17:23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낸시랭.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대한 접근금지 및 격리(퇴거) 처분을 내렸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법원5단독 제 103호 법정에서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낸시랭이 청구한 피해자보호명력에 대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이날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되면서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대한 접근금지 및 격리(퇴거) 처분을 내렸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시켰다.

이날 두 사람은 각자의 변호인과 동행했다. 분리심문으로 진행된 이날 낸시랭이 먼저 심문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낸시랭 측 변호인은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는 말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했다. 뒤이어 나온 왕진진 측 변호인 역시도 "할 말이 없다"라는 대답으로 왕진진과 함께 빠르게 자리를 떴다. 왕진진과 낸시랭은 두 사람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깜짝 결혼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이후 왕진진의 나이와 본명,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 간 복역한 내용 등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을 빚었다. 이에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에 결혼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과 감금,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혼 소송 중이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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