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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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고"vs"명예훼손"...조덕제-반민정, 법원 판결 이틀째에도 공방 ing

기사입력 2018.09.14 17:30 / 기사수정 2018.09.14 17:00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배우 조덕제가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 배우 반민정이 명예훼손 고소 계획을 밝혔다. 조덕제는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의 판결이 확정된 직후, 여배우 A로 지칭됐던 배우 반민정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심정을 고백했다.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며 "조덕제의 행위는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개인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 촬영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며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성폭행을 한 것인지 보고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가 영상을 공개하자 이번 논란과 관련된 후폭풍은 더욱 거세졌다. 이번에는 반민정 측 변호사가 명예훼손 고소 계획을 밝혔다. 반민정의 법률대리인 측은 14일 뉴스1을 통해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덕제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1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재판 전 조덕제 사건에 개입한 여성단체들의 시각"이라는 글과 함께 두 편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은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냐'는 물음에 "저희가 피해자 가해자의 사실관계들을 파악해서 수사를 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다"며 "피해자의 진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덕제는 반민정 측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도 입장 전했다.

조덕제는 "제가 올린 동영상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명예훼손이라고 했으니 어떤 본인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인지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가 들어온다면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따질 것입니다"라며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니 속에서 열불이 난다"며 추후 대응 방안과 심경을 전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의 상의와 솟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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