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가원-이승기,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MBC 'PD수첩'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중 이승기를 둘러싼 105억원대 전세 계약 논란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5일 오후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PD수첩' 방송 내용과 관련해 반박 영상을 올릴 예정"이라며 "오늘 밤에 촬영하고 편집할 예정이라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업로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방송된 'PD수첩 -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에서는 차가원 회장과 이승기의 갈등에 대해 다뤘다.

'PD수첩' 방송 캡처
이번 방송에서는 차 회장과 가수 MC몽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을 비롯해 차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가 주택에 이승기와 첸백시 백현 등 소속 아티스트들을 입주시킨 경위 등을 다뤘다.
이 중 이승기의 입주 과정과 전세금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승기 측은 'PD수첩'에 "(차 회장이) 자기 위층 집이 비어있다며 우리 부부와 가까이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전세를 들어와 달라고 권유했다. 수차례 거절했으나 의지할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급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차 회장 측이) 감정평가가 늦어진다며 정확한 전세 금액을 확정해 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전세금을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보다 3배 넘게 많이 요구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차 회장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승기가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 그 집의 분양 시세가 100억원대 였다. 그런데 어떻게 전세금이 약 30억 원이 되느냐"며 "이승기가 낸 돈은 보증금 약 30억 원이었다. 그것과 착각한 것 같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차 회장 측이 영상을 통해 공개할 내용이 무엇일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모인다.
한편, 이승기는 2024년 4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4월 정산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PD수첩'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