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조갑경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아들의 불륜 논란으로 전 며느리의 저격을 받은 조갑경의 '라디오스타' 출연 근황이 전해졌다.
2일 채연은 자신의 개인 계정에 "어제 방송된지도 모름.. 날짜 개념은 나만 없나봐 벌써 4월이라니......."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난 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 게스트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날 방송은 '충성 유발자' 특집으로 꾸며져 조갑경을 비롯해 채연, 고우리, 이채영이 출연했다.
출연자들이 다정하게 모여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유쾌한 촬영 현장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가운데, 최근 아들의 불륜 논란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된 조갑경의 모습이 특히 눈길을 끈다.
조갑경은 채연과 고우리 옆에 꼭 붙은 채 입술을 내미는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꽃받침 포즈로 후배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사진에서 포착된 조갑경의 밝은 모습에 집중한 가운데, 조갑경은 아들의 논란 여파로 인해 '라디오스타' 분량이 대거 재편집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2일 스타뉴스는 지난 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조갑경의 출연 분량이 방송 전 재편집됐다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조갑경 자녀의 논란을 의식해 방송 분량을 한 번 더 편집했다.
조갑경의 분량이 대거 편집 됐으나, 그의 방송 출연을 접한 전 며느리 A씨는 "웃고 떠들며 방송에선 나몰라라. 나몰라라 하면 되는 일이라서 행복하신가요. 저도 남의 귀한 자식 귀한 딸인데, 본인들도 두 딸이 있는데. 죽어가던 심정을 아시나요?"라고 그의 방송 출연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본인들이 알면서도 방관한 죄, 저에게 저지른 죄, 모른 척 3년이랑 시간 동안 방송에서 웃고 아무렇지 않게 나온 죄 꼭 받으세요. 전 하루하루 숨이 막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B씨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A씨는 상간녀 C씨에게 소송을 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채연, MBC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