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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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주연 '기타맨' 제작사, 배급사 고소 "동의 없이 네티즌 고소, 별도 수익 내" [공식]

기사입력 2026.03.04 12:41 / 기사수정 2026.03.04 12:41

영화 '기타맨'.
영화 '기타맨'.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영화 '기타맨' 제작사가 배급사를 고소했다.

4일 故 김새론 주연 영화 '기타맨'(감독 이선정) 제작사 성원제약(이하 ‘제작사’)은 배급사 ㈜씨엠닉스(이하 ‘배급사’)와의 배급 계약 이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를 확인했다며 현재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상황을 밝혔다.

'기타맨' 제작사는 2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급사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제작사는 "배급사는 작품의 본편을 온라인상 유출 및 공유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제작사에 사실 관계를 알리지 않은 채 별도의 수익 활동을 진행했다"며 해당 고소가 저작권자인 제작사의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고소에 따른 합의금 규모 및 구체적 집행 내역이 현재까지 제작사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이 계약상 권리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2025년 11월 19일 배급사를 방문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 및 배급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제작사 측은 배급사의 투명하지 못한 불공정 계약과 정산 문제를 주장하며 "제작사는 극장 개봉에 앞서 P&A 비용 전액인 1억 원을 2025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배급사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구두 협의상 해당 P&A에는 ▲배급사와 협업이 되어 있는 유명 영화 유튜브 노출(20여명의 유튜버 구독자 총합이 1천 만명이라고 설명) ▲언론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그러나 실제로 확인 가능한 공식 홍보 활동은 개봉 당시 진행된 언론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1회 외에는 '기타맨'의 주인공인 故 김새론 배우와 관련된 언론 매체의 자체적인 보도자료 이외에는 확인된 바 없다. 정상적인 홍보 마케팅 전문가와의 계약 및 보도자료, SNS 홍보 활동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제작사는 세부 집행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배급사는 ‘진행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했고, P&A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은 현재까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도 짚었다.

해외 세일즈 및 부가판권 정산 관련 사안도 언급한 제작사는 "계약서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가판권 매출 및 해외 배급 매출 또한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계약서상 명시된 정산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월별 정산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제공된 자료 역시 세부 항목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제작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해외 판매 실적도 공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맨'은 고된 현실 속에서도 음악과 인연을 통해 희망을 찾으려는 천재 기타리스트 기철(이선정 분)의 사랑과 상실, 여정을 그린 영화로 지난 2025년 5월 30일 개봉했다. 해당 영화는 故 김새론의 마지막 출연작으로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하 '기타맨' 제작사 공식입장 전문.

영화 <기타맨>(2025.05.30 개봉. 故 김새론, 이선정 주연)의 제작사 성원제약(이하 ‘제작사’)은 배급사 ㈜씨엠닉스(이하 ‘배급사’)와의 배급 계약 이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 알리고자 본 입장을 발표합니다.

1. 온라인 유통 및 형사 고소 진행 관련 사안

배급사는 2025년 3월경 제작사 대표의 집앞을 찾아와 영화 <기타맨> 배급에 대한 열의를 보이며 제작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2025년 4월 12일 배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업무를 진행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배급사는 작품의 본편을 온라인상 유출 및 공유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제작사에 사실 관계를 알리지 않은 채 별도의 수익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작사는 울산 북부경찰서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고 위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없는 무작위 고소 형태에 대한 저작권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찰서의 연락이었습니다. 해당 고소는 저작권자인 제작사의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고소에 따른 합의금 규모 및 구체적 집행 내역은 현재까지 제작사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작사는 해당 사안이 계약상 권리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2025년 11월 19일 배급사를 방문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 및 배급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급사의 대표자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달라는 일방적인 요구와 함께 끝내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 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2. P&A 집행 및 정산 관련 문제

배급사의 투명하지 못한 불공정 계약과 정산 문제는 극장 개봉 단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작사는 극장 개봉에 앞서 P&A 비용 전액인 1억 원을 2025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배급사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구두 협의상 해당 P&A에는 ▲배급사와 협업이 되어 있는 유명 영화 유튜브 노출(20여명의 유튜버 구독자 총합이 1천 만명이라고 설명) ▲언론 보도자료 배포 ▲SNS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 가능한 공식 홍보 활동은 개봉 당시 진행된 언론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1회 외에는 <기타맨>의 주인공인 故 김새론 배우와 관련된 언론 매체의 자체적인 보도자료 이외에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정상적인 홍보 마케팅 전문가와의 계약 및 보도자료, SNS 홍보 활동 등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세부 집행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배급사는 ‘진행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갈음하였으며, 전체 P&A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은 현재까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CGV 2500매, 롯데시네마 3,000매, 메가박스 3,000매. 총 8천매 6,000만원) 쿠폰 구매 내역 일부는 극장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산 자료 역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배급사는 명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정산 내역 공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극장 개봉 이후 현재까지도 공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세일즈 및 부가판권 정산 관련 사안

계약서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가판권 매출 및 해외 배급 매출 또한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명시된 정산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월별 정산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제공된 자료 역시 세부 항목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제작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외 판매 실적 또한 제작사가 확인한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유된 바 없습니다

4. 고소 상황 및 향후 조치

제작사는 배급사로부터 2025년 11월 19일 제기한 배급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정산 및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해 증빙 자료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일방적인 합의안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작사는 위와 같은 사안이 단순한 계약 해지 문제를 넘어, 정산 의무 및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사는 2026년 2월 23일(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급사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작품에 참여한 창작진과 관객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씨엠닉스, 이선정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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