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3-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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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키스→불륜 해명…숙행, 4월 상간 소송 첫 재판

기사입력 2026.03.04 10:33 / 기사수정 2026.03.04 10:33

숙행
숙행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상간 의혹에 휩싸인 가수 숙행의 첫 재판이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오는 4월 초 연다.

숙행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 교제하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 이후 해당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유부남이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숙행은 개인 계정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사과하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다만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숙행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상대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상대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A씨의 남편이자 숙행의 상간 상대로 지목된 B씨도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A씨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고 밝히며, "과정만 보면 숙행은 피해자"라고 감싸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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