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과 뉴진스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1심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앞서 어도어와의 분쟁에서 완패한 후, 멤버별 행보가 달라진 뉴진스와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며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아이디어 구상 수준에 그쳤다고 봤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법원이 두 사건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승기를 잡았다.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분쟁에서 패소한 뉴진스 측 상황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민희진
자신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소속사 어도어와 긴 전속계약 분쟁을 펼쳤던 뉴진스 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은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완패한 바.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뒤, 멤버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년 간 이어진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된 이후, 멤버 전원이 그룹 활동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멤버들의 거취는 엇갈렸다. 지난해 12월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린과 해인의 복귀를 확정했다. 이어 하니도 어도어에 합류했고, 민지와는 논의 중임을 알렸다.
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팀 퇴출을 알렸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 가운데 다니엘은 최근 개인 계정을 개설하고 팬들과 소통 중이다. 라이브 방송을 개최하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으며, 팬들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다니엘은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그들은 제 일부"라며 "제 마음 한편에 항상 뉴진스가 있다. 조금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버니즈"고 밝혔다.
한편,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하이브는 이날 오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민희진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