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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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기록 공개하며 불법 선 그었지만…"외부 수액은 위법"

기사입력 2025.12.25 17:57 / 기사수정 2025.12.25 17:57

전현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전현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과 관련해 진료기록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최근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으로 인해 여러 연예인들에게도 불똥이 튄 가운데, 전현무도 2016년 당시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서 차량 이동 중 수액을 맞는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장면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민원에는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이에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공식 입장을 통해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2016년 당시 전현무의 진료기록부와 수납 내역을 모두 공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기관지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처방 약품 목록이 공개됐다. 여기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엠빅스 처방까지 포함돼 있었다.

앞서 탈모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만큼, 일부 탈모 치료제의 부작용이 성기능 저하인 만큼 그가 치료제를 처방받은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속사는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였고,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 안에서 했다고 해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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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의 이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의료기관 외부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현재 전현무 측은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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