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수원지방법원, 이유림 기자) 박수홍이 모델료 미지급으로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를 권고했다.
13일 수원지방법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 상당 민사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고 물으면서도 "물론 현재 입장 차가 큰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식품업체 측 법률대리인은 "정산했을 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델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건 사실 피고의 영업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그것만 가지고는 광고 비용을 전혀 못 준다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다시 받아본 뒤 조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기일에 선고를 내리겠다며 상호 합의를 종용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3년 모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모델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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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