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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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추돌' 리지, 1500만원 벌금형 "높은 음주 수치, 처벌 필요" [종합]

기사입력 2021.10.28 12:50 / 기사수정 2021.10.28 12:2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부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선,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와 리지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고, 리지는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9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리지는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평생 수치스러울 일이다. 매일 후회와 죄책감으로 꿈에서도 자책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한 리지는 유닛 오렌지캬라멜로도 활동했다. 2018년 팀 탈퇴 후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7', '오 마이 베이비' 등에 출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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