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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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삼성화재 선수, 정규리그 못 뛰고 연봉도 없다

기사입력 2021.07.29 10:05 / 기사수정 2021.07.29 10:19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선수에게 자체 중징계를 결정했다.

삼성화재 구단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확산을 초래한 선수에 대해, 정규리그 30경기 출장정지 및 21-22시즌 연봉 전액을 삭감 하는 것으로 자체 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방역수칙을 위반한 해당 선수에게 KOVO컵 전경기 출장정지 및 정규리그 1R 출장정지(6경기),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선수는 KOVO 징계 6경기에 구단 징계 30경기가 더해져 36경기가 치러지는 정규리그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선수가 나온 KB손해보험은 앞서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징계. KB손해보험과 달리 삼성화재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이상으로 번진 사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배구단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집단감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KOVO 상벌위원회 징계와 별도로 해당 선수에게 구단 자체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배구단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감염병 확산 분위기 속에서 구단 소속 선수의 일탈로 배구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사과를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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