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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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前 여친 소송 반소, 공갈죄로 형사고소 할 것"

기사입력 2015.06.04 10:19 / 기사수정 2015.06.04 10:2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겸 가수 김현중(29) 측이 전 여자친구 최 모씨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4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씨 측이 전날 열린 변론준비절차에서 무월경 4주 진단서를 보여주기만 했다"며 "최 씨의 임신 여부는 임산부 폭행에 대한 김현중의 명예가 손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 측은 임신에 대한 증거로 김현중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와 이 사실을 아는 친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신 진단서는 없어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 측이 최 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제출한 엑스레이 자료에 대해 "최 씨가 지난해 5월 중순에 임신했다고 주장했고, 같은달 30일 폭행을 당한 뒤 31일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임산부가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자전거를 타고 춘천까지 갔다는 것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임산부가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 이동했다는 부분도 최 씨의 임신이 거짓이라는 증거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반소할 것이다. 최 씨를 공갈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이지만, 최 씨가 다시 임신을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건강을 고려해 출산 이후 등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중과 최 씨의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지만, 김현중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최 씨는 지난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2일 입소한 김현중은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한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현중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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