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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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백재현, 오늘 선고기일 취소…11월 11일 변론재개

기사입력 2015.10.23 09:38 / 기사수정 2015.10.23 09:38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개그맨 출신 공연 연출자 백재현(45)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예정된 백재현의 항소심 공판은 열리지 않는다. 지난 22일 검찰 측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대신 재판부는 오는 11월 11일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백재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은 "재판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항소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 측은 형량에 이의를 재기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재현은 지난달 4일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한 1500만원의 배상금에 대해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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