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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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6년 공방 끝 최종 '승소'…대법원 "전 여친, 1억원 지급하라"

기사입력 2020.11.12 15:32 / 기사수정 2020.11.12 15:32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 씨와의 긴 공방 끝에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 씨를 향해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송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된다"며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씨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현중에게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가 다시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해 7월에는 김현중이 최 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았음에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똑같이 16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사실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6년 간의 싸움을 마무리 됐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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