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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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빌미' 유명 개그맨, 80대男에 속아 '사기 피해'

기사입력 2024.05.08 16:5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유명 개그맨 A씨가 부동산 계약을 빌미로 접근한 80대 남성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유명 개그맨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고, 돈을 다 갚지 않은 80대 남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22년 토지 매매 계약을 빌미로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컨설팅 비용 108억원을 A씨에게 지급, 그 중에서도 10억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선지급 비용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도와준 은행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을 했다며 "야식비로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이야기,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B씨에게 이를 건넸다. 그러나 B씨는 총 590만원밖에 갚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B씨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개그맨 A씨를 강요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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