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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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4월 솔로 데뷔 물거품 [종합]

기사입력 2019.03.21 13:36 / 기사수정 2019.03.21 15:0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강다니엘이 결국 소송을 택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복수의 방송,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강다니엘 측이 주장한 '사전 동의 없이 공동 사업 계약'을 맺은 제 3자는 CJ E&M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다니엘은 올 초 LM 엔터테인먼트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전속 계약 관련 내용 등을 수정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겠다는 통보였다.

이와 관련, LM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은 아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강다니엘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강다니엘은 당초 오는 4월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었다. 다수의 작곡가들에게 곡을 받고 콘셉트를 정하면서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LM 측과 갈등을 빚게 됐고, 법정 다툼으로 까지 이어졌다. 우선 강다니엘의 4월 솔로 데뷔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엄 변호사가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연예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강다니엘의 이미지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앨범 작업 역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율촌 측은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다.

LM 측과의 합의를 포기하고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강다니엘이 순탄하게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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