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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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法 "TS, 전효성에 1억3천만원 지급…전속계약 효력無"

기사입력 2018.11.14 11:47 / 기사수정 2018.11.14 11:47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 측과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전효성이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효성과 TS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TS 측)이 원고(전효성)에게 약 1억 3000만원의 잔여 계약금 및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비용은 TS 측이 95%, 전효성이 5%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해 9월 TS엔터테인먼트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600만원을 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전효성은 계약금과 정산금을 일부 포기하게 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TS 측은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 가운데 전효성은 TS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었다.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29일 "전효성이 연예 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소속사를 찾던 중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신성우, 최여진, 정경호 등 개성 있는 배우들이 속해있는 매니지먼트 회사다.

이에 대해 TS 측은 "전효성씨와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전효성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혀둡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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