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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성이 재판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MBN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방송인 서동주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던 여성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약 3시간 만인 21일 0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처에서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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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