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 소송'이 항소심에서는 박지윤 없이 재개된다.
7일 스타뉴스는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이 1심과 달리 최동석과 A씨 간의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박지윤은 2024년 7월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최동석은 같은 해 9월 "박지윤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했다"며 박지윤과 지인 A씨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1월 두 사람이 각각 A씨와 B에 대해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또한 최동석이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이후 최동석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최동석과 A씨간의 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박지윤은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24년 10월 파경을 맞았다. 꼬부부로 알려져 있던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폭로전을 비롯해 부부싸움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박지윤이 양육권을 확보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녀들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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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