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윤-최동석.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29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또한 최동석이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상간을 둘러싸고 각각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인연을 맺어 2009년 결혼했으나,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남 1녀가 있다.

박지윤-최동석.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오랜 시간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두 사람이지만, 이혼 절차와 함께 재산분할, 쌍방 상간 소송까지 진행하며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왔다.
당시 한 매체를 통해 박지윤과 최동석의 부부싸움 녹취록, 다툼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 이 여파로 최동석은 출연 중이던 TV조선 예능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했다.
소송은 박지윤이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상간 소송 과정에서 각각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