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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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제보자, 1억6000만원 받았다…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신고 포상금 총 6억원 지급

기사입력 2025.12.15 23:14 / 기사수정 2025.12.15 23:14



(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상반기 약 3억원을 포함해 총 6억여원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1월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16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원, 이용자·홍보자 신고 시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시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은 이용자에게 무기명 가입, 텔레그램을 이용한 문의 및 가상화폐(USDT) 유도 등 은밀한 수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속이 힘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1899-1119)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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