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5:52
연예

"평생 속죄" NCT 출신 태일,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2025.09.17 16:12 / 기사수정 2025.09.18 08:54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태일은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검찰과 태일 양 측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 검찰은 "원심을 유지한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피해를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의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7일 열린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지난해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범죄 사실 인지한 후 그룹 탈퇴를 발표했고, 10월에는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