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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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구속' NCT 퇴출 태일, 징역 3년 6개월 실형 불복…결국 항소

기사입력 2025.07.17 10:56 / 기사수정 2025.07.17 10:56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 역시 항소했다.

그리고 16일, 태일 또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 이 씨의 주거지에서 간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는 낯선 곳에서 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  

태일 등 3명이 자수를 했기에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형의 인위적 감행 사유에 불과하다. 자수할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했다는 점 등 여러 경위를 참작했을 때 이중감형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던 태일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가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공판에서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태일은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1994년 생인 태일은 2016년 데뷔, NCT U, NCT 127로 활동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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