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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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 기각…징역6월·집행유예 2년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12.20 11:39 / 기사수정 2019.12.20 12:04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최민수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형사항소2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최민수 측 또한 맞항소하며 2심으로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민수는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최민수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짚으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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