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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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대마초·엑스터시·코카인'…씨잼·바스코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2018.05.29 19:06 / 기사수정 2018.05.29 20:10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래퍼 씨잼과 바스코가 대마초에 이어 엑스터시,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잼과 바스코를 포함 래퍼 A씨, 프로듀서, 가수 지망생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씨잼과 바스코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해에는 엑스터시, 코카인을 한 번씩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 흡연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 바스코와 씨잼 자택을 압수수색해 대마초 29g과 흡연 파이프 등을 압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1항 4호에 따르면 마약류는 단순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또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래퍼들의 대마초 흡연 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센스는 지난 2011년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1년 동안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해 가중처벌로 2012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4월 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5년 7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55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래퍼 아이언은 지난 2016년 11월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빅뱅 탑은 지난해 6월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받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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