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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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과도한 PPL 문제 없나…방통심의위 "검토 중"

기사입력 2016.04.15 11:26 / 기사수정 2016.04.15 11:26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방통심의위가 '태양의 후예' 간접광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태양의 후예' 후반부에 간접광고가 많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14일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송송커플' 송중기, 송혜교의 열연과 김은숙 작가의 필력으로 최고 시청률 38.8%(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한 인기 드라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개연성이 떨어지는 전개, 주인공이 죽었다 살아나는 비현실적 요소를 지적받았다. 무엇보다도 가상 국가인 우르크에서 서울로 오면서 간접광고(PPL)가 노골적으로 노출돼 보기 불편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다.

'태양의 후예'에서는 송중기를 포함 등장인물들이 스틱형 홍삼을 간식처럼 소지하며 먹고, 주인공 커플이 데이트를 하는 모습보다 카페나 음식점이 더욱 부각됐다. 또 자동차의 자동주행기능을 켜놓고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 알아서 움직이는 핸들이 오랜 시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과도한 간접광고가 드라마의 완성도를 떨어뜨린 셈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아직은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심의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에는 JTBC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과 MBC, SBS 일일드라마 '내일도 승리', '마녀의 성'이 노골적인 간접광고로 인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상품명을 노출하면서 출연자 혹은 등장인물이 상품의 특징이나 효능, 장점 등을 말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태양의후예 문화산업전문회사 & NEW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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