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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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측 "故신해철 받은 '위 강화수술', 들어본 적 없다"

기사입력 2016.03.07 15:50 / 기사수정 2016.03.07 16:22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故신해철의 부검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장협착 수술'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강 원장은 앞서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한 뒤 복막염 등 징후가 나타났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법의관 최 모씨는 "심낭 안에서 발견된 가스는 복강 안의 가스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소견을 전했다. 집도의 강 모씨는 수술이 끝나고 천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사흘 정도는 신체에 머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이어 "'위 축소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위 축소수술'이라 말한 적 없다. 위를 말아넣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적이 줄어들었다고 했다"며 "위를 말아넣는 방식으로 위를 강화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고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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